( 1) 공정성과 정의
(2)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공공 질서와 선량한 관습을 존중합니다.
(3) 화해와 조정을 우선시하고 여러 당사자와 협력합니다.
(4) 예방과 해결의 결합. 제5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치안 종합 기획 조정 부서(이하 종합 기획 조정 부서라 함), 인민 법원, 인민 검찰원, 대중 조직, 기층 대중 자치 조직, 기업, 기관 및 기타 사회조직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사회 안정 위험 예방, 분쟁 조사 및 조정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다양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 구축을 촉진하며 분쟁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공평하고 정직하며 대중이 인정하는 기타 사회 세력이 법에 따라 분쟁 해결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제6조 국가기관, 대중조직, 기업, 기관, 언론매체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법치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장려 및 실천하며 다양한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지식을 보급한다.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을 이해하고 인식하며 국민의 법치주의 개념을 제고하고 자존감, 자신감, 합리성, 평화 및 긍정적인 사회적 사고방식을 함양합니다. 제2장 분쟁 해결 대상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다양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합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역량 구축을 강화하고, 분쟁 해결 조직을 육성하며, 관련 부서가 분쟁 해결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제8조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는 종합 관리 조정 부서에 의해 현(시, 구), 진(거리), 마을(공동체) 종합 관리 센터의 업무 범위에 통합되며, 종합 관리 센터는 관리 조정 센터는 분쟁 조사 및 전환, 중앙 관리, 추적 및 실행, 다양한 분쟁의 조정 및 해결을 조직합니다. 제9조 인민법원은 소송과 비소송 분쟁 해결 경로를 연결하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비하며 행정 기관, 공증 기관, 중재 기관 및 조정 조직을 조정하며 절차 조정, 타당성 확인, 집행 간의 유기적 연결을 촉진합니다. 효과적인 법적 문서 및 법적 지침. 제10조 인민검찰원은 소송조정 연계체계를 구축, 완비하고 분쟁 해결 참여 업무 메커니즘을 건전하며 분쟁 해결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제11조 공안기관은 치안, 교통사고, 경범죄 등의 사건을 처리할 때 도시(거리), 촌(공동체)의 분쟁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 , 화해 및 조정의 조건이 충족되면 당사자는 화해 및 조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사법행정부서는 인민조정사업을 지도하고 전문적인 인민조정조직의 설립을 촉진하며 인민조정조직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인민조정 업무기제를 완비하며 인민조정, 행정조정, 행정조정의 연계를 촉진한다. 사법 조정. 행정 조정의 종합적인 조정 및 지도를 담당하고, 행정 심판, 행정 재심, 행정 소송의 업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행정 관리와 관련된 행정 분쟁 및 민사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촉진하며, 법률 사무소, 공증 사무소, 사법 평가 기관을 홍보합니다. , 서비스 사무소, 법률 지원 기관 등 풀뿌리 법률 서비스 조직은 분쟁 해결에 참여하고 변호사가 법률 관련 청원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제13조 청원기관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청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독려해야 하며, 청원 사항을 조율 및 처리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적법한 경로에 따라 청원 사항을 처리하며 적법하고 시의적절하며 청원 사항을 촉진해야 합니다. 분쟁의 현장 해결. 제14조 민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천연자원, 생태환경,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교통, 농업 및 농촌, 보건, 보훈, 시장 감독 및 관리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조정, 행정재심, 행정재판 업무를 수행한다.
법령에서 사회업무를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그 기능에 따라 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15조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맹, 상공연맹, 장애인연맹, 노인단체,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건설에 참가한다. 다양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갖추고 분쟁 해결을 잘 수행합니다. 제16조 노동인사분쟁 중재기구는 법에 따라 적시에 노동 및 인사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인사행정부와 사회보장행정부는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노동조합, 기업연맹, 상공연맹과의 노사관계 조정을 위한 3자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노동쟁의의 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노동쟁의 조정기구의 건설.
현급 이상의 노동조합 조직은 자격을 갖춘 사용자가 법에 따라 노동 및 인사 쟁의 조정 조직을 설립하도록 촉구하고 지원해야 하며, 향(거리), 산업 및 지역 건설을 촉진해야 합니다. 노사분쟁조정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