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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안건에 항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판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같은 안건에 상소가 있고, 1 심 판결에 착오가 있으면, 판결이 바뀐다.

여러 사람이 같은 죄를 지은 사건은 피고인 한 명만 상소하면 2 심 법원도 모든 사건을 심리한다.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사건 판결 이후 다른 사람이 상소할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이 판결을 수정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근친이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며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새로운 범죄 사실이 없으면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보충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자소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 제 24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를 심사한 후 본법 제 236 조, 제 238 조, 제 239 조의 규정에 따라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거나 상황에 따라 원판결을 철회하고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