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다음 상황은 심리를 연기할 수 있으며, 상응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는 병세가 심각해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는 특별임무로 법정당일에 출두할 수 없다. 특수임무는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이 수행하는 형사수사임무나 군대가 수행하는 경찰임무를 가리킨다. 다른 이유는 본 항목의 특수임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의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3. 본 사건 개정 통지서가 배달되기 전에 개정 시간이 결정되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는 다른 인민법원에서 발행한 소환장이나 출두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는 양육이 필요한 사람이 중대한 병에 걸리거나 법원으로 가는 도중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다른 특별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술한 네 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은 개정 3 일 전에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인민법원이 심리를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이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법률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 P >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사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b)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 P >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 P >' 민사소송법' 제 86 조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 후 1 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