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도와 사실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위탁된 행정단위만이 강제 철거 결정을 내리고 실시할 수 있다. 건설중인 불법 건물의 경우,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관리 부서는 건설을 중단하거나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시공을 멈추지 않거나 철거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부서에 공사 현장을 봉쇄하고 강제로 철거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이곳의 강제 철거 조치는 건설 중인 불법 건물을 가리켜야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와 농촌 계획법' 은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불법 건물의 강제 철거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진 인민 정부는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불법 건물을 강제로 철거할 권리가 없다. 향진 인민정부가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위법 건물을 직접 강제 철거하면 월권행위를 구성해 행정상대인 행정보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11 조 국무원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 부서는 전국 도시 및 농촌 계획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심 계획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68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 부서가 건설 정지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건설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건설공사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부처가 건설현장 압류,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질 수 있다. 지방 인민 정부의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도시 및 농촌 계획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