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변호사를 존중하고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및'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알 권리, 고소권, 고소권, 회견권, 열람권, 증거권 수집, 질증권, 변론권을 법에 따라 보장해야 하며, 변호사가 법에 따라 변호와 대리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 지원 기관의 임명을 받은 후, 사건 기관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혐의 또는 혐의 혐의 및 당시 밝혀진 주요 범죄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상황 등이 있다. , 사건 처리 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법에 따라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
제 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를 존중하고 변호사 집업권리보장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알 권리, 신청권, 항소권, 회견, 마킹, 증거 수집, 질문, 질증 등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 변호사협회는 건전한 변호사 집업권 구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변호사는 집업으로 모욕, 비방, 위협, 보복 또는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관련 기관은 제때에 제지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