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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호 작용을 토론하세요.
다음 답변은 참고용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사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변호사가 소송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날부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기소사건 심사에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변호사와 변호사가 위탁절차를 제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는 검사가 대량의 조사 자료를 검토한 후에야 검사에게 위임 절차를 제출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심사 기소 절차에 개입한 뒤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범죄 용의자를 만나 사건에 대한 견해와 증거자료를 간간이 검찰에 진술했다. 이에 앞서 검사는 이미 대량의 조사 자료를 기초로 범죄 용의자의 유죄와 유죄의 유죄 판결을 확립한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의견과 증거 자료는 검찰에 의해 인정되고 채택되기 어렵다. 정찰원과 변호사의 이런 자연적인 차이로 변호사는 심사 기소 단계에서 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변호사가 위임을 받은 후 제때 개입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면 심사 기소 단계에서 그 역할이 더욱 제한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위임을 받은 뒤 가능한 한 빨리 개입하고 가능한 모든 일을 빨리 진행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검찰에 자신의 의견과 증거 자료를 제출해 검찰의 선입견에 따른 편견을 최대한 없애야 한다.

검사는 어떤 사건에서 사실과 증거를 밝혀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기대합니까? 이것들은 변호사가 제기하고 어떻게 자신의 의견과 자료를 제시할 것인가에 매우 중요하다. 검사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찰의 견해를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변호사가 검사에게 의견과 증거 자료를 제출한 후에는 즉시 검사와 소통해야 한다. 의사 소통에서 변호사는 자신의 의견과 증거자료가 검사의 주의를 끌었는지, 검사의 인가를 받았는지, 검사가 수사관이 전출한 사실과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는지 추측하고 판단할 수 있다.

검사와의 소통에서 변호사는 방식에 주의해야 한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법률 적용, 중대한 사실 인정과 관련된 사건 (예: 용의자가 혐의된 범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용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용의자가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는지 여부 등) 에 대해 변호사와 소통할 의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서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사 소통의 초점이 필요한 체계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다. 조사관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제공했습니까? 검사는 일반적으로 모든 증거의 내용과 증명 역할을 회피하고 변호사와 소통하기를 꺼린다. 검사가 증거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호사는 수사관이 제공한 증거가 진실하고 충분한지 추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와의 만남을 통해 검사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변호사도 검찰에 수사 검증을 신청해 조사원들이 증거를 조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유연한 방식을 통해 변호사는 검사와의 증거 방면에 대한 심도 있는 소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