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내설기구를 설치해 사건 접수, 입건 수사, 수사감독, 공소, 고소소, 검찰 감독 등 형사소송 분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각 사직은 서로 제약하고, 사건 처리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 < P > 형사소송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각급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검사장은 검찰원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이 내린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다. 하급인민검찰원이 처리한 사건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하급인민검찰원에 시정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P > 제 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의거해 형사소송을 진행하며, 반드시 대중에게 의지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률을 적용할 때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법 앞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 7 조 분업 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약의 원칙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에서 분담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보장한다. 제 8 조 법률감독 원칙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제 3 조 직권 원칙은 법정 절차 원칙을 엄격히 따른다.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및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제 2 조 형사소송법의 임무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임무는 범죄 사실을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규명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범죄행위와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