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국가, 공익, 개인, 재산,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불법침해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법적 조언: 화물을 배달하기 위해 트럭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옆에 있던 운전자가 저를 잘못 비난했습니다. 욕설로 대답했고, 운전자는 제 이마를 뺨을 때렸습니다. 다행히 옆에서 차를 안정시켜주는 동지가 있었으면 차는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이 약간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주로 눈의 손상이었다. 나중에 사장님이 비공개로 해결하고 치료비도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그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먼저 당신을 때렸고, 그다음엔 보상하려고 당신 가족도 나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는 오후에 직장에 있었고, 다음날 내가 그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우리 가족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것을 보고 집에 갔다. 나중에 그의 아내는 그럴 수 없다고 불평했다. 그녀는 두통이 있어서 출근했지만 여전히 그의 가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변경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면 반격하기 전에 차를 세워야 하는데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차를 세우고 반격을 가합니다. Hualv.com 변호사의 답변: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더 이상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명확히 말하면 생명이 위협받았을 때 반격을 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동은 정당한 방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란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국가와 공익, 자기나 타인의 개인, 재산,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만, 귀하의 행동은 정당한 방어가 아니라 사후 방어입니다. 관련법지식 : 정당방위 관련법조 [형법] 제20조 : 국가, 국민, 개인의 이익,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불법 침해 침해 행위가 불법 침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개인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계속되는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공공의 이익,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회피행위를 하여 손해를 초래한 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