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근거하다
제 17 조 이미 만 16 세가 된 사람이 형사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
제 17 조 만 75 세가 된 사람은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과실범죄는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제 49 조 사형 적용 대상에 대한 제한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의 사람과 재판 때 임신한 여성은 사형에 적용되지 않는다. 사형은 재판 당시 만 75 세가 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확장 데이터
형사책임연령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형사 책임의 조건 중 하나. 인간의 생리심리 발육 성숙도와 사회화 정도에 따라. 형법에 따르면, 일정 연령에 도달하고 정신이 정상인 사람은 범죄 행위를 실시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따르면 만 14 세 이하는 무책임한 나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나이는 성인 피고인과 같은 사건 처리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연령의 정확한 인정은 특히 중요하다.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 여부, 처벌을 가볍게 해야 하는지, 처벌을 경감해야 하는지, 심지어 사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참고 자료:
Wenxian 공안국 네트워크-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