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로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인민검찰원과 공안국은 법률 구조 기관에 통지하여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4조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 그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법률 구조 기관에 신청하십시오. 법률구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로서 변호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공안 기관은 법률 구조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지정된 변호사가 대표합니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