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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인력파견도 임금을 지급할 권리가 있나요?

파견직원은 파견업체와 노동관계를 맺고 파견업체에서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업체가 파견업체에 지급하는 파견수수료에 임금이 반영된다. 노동계약법 제9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견업체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는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중 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횡령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파견업체가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파견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계약법 제63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하고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단위에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보수는 사용단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근로계약법」 제61조는 근로자파견단위가 지역을 초월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파견된 근로자가 향유하는 노동보수와 근로조건은 사용단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근로계약법」은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금액, 지급방법 및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파견계약서에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력파견사에 대한 각종 사회보험료는 어느 쪽이 부담할지가 인력파견업체와 실제 고용주 사이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인력파견업체나 사용자는 인력파견원에 대하여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서로 회피하여 인력파견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지식 심화학습 : 특수요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 (1) 처벌을 받은 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행정처분(견고, 강등 등)을 받은 근로자가 여전히 원래 단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후 재취업하는 경우, 근로자가 인정 및 심사, 구류(구속), 보호관찰, 국외 복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임금과 보수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감옥, 노동교화 등의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우를 실시해야 한다. (2) 견습 기간, 숙련 기간, 훈련 기간 동안, 그리고 정규직이 되어 등급을 받은 후 견습생, 숙련 근로자, 대학 및 기술 중등 학교 졸업자의 임금과 혜택은 고용주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3) 새로 고용된 제대군인의 임금과 수혜는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기업에 배치된 제대군 간부의 임금과 수혜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정리하자면, 인력파견에 대한 편집자의 이해와 구성입니다.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의 현실에 맞게 현명한 판단과 처우를 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거나 기타 법적 질문이 있는 경우, 웹사이트에 오시면 전문 변호사가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며 귀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