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행정법 집행인이 상대인과 충돌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에게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행정법 집행인이 상대인과 충돌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에게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침해 책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침해 행위가 타인의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법 집행인이 상대인과 충돌하고 피해를 입으면 상대에게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종횡법망 마효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