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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경상해 선고와 3급 경상해 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인체에 3급 경상은 없습니다. ?

'인명 피해 정도 판별 기준'은 인명 피해 정도를 중상부터 경상까지 5단계(중상 1급, 중상 2급, 경상 1급, 경상)로 나눈다. 2급 부상과 경상은 1급 중상과 2급 중상은 경상 1급과 경상 2급으로 구분됩니다.

중상 2급은 중상 1급과 연결되는 중상 하한선이며, 중상 1급의 상한은 사망, 경상 2급은 경상 하한이다. , 경상 1급과 연결되는 경상 1급의 상한선은 중상 2급과 연결됩니다. ?

1급 경미한 손상은 다양한 손상 요인이나 1차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1차 손상을 말하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나머지 조직 및 기관의 구조 및 기능 손상 또는 심각한 손상을 의미합니다. 외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

2등급 경미한 손상은 다양한 손상 요인이나 1차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1차 손상을 말하며,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나머지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습. ?

인신피해감정기준과 법의학감정기준에 따르면 1급은 중하고 2급은 덜 중상이다.

'형법' 및 관련 사법 해석에서는 상해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할 때 경상을 1급 경상과 2급 경상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의로 인한 경상 1급 또는 경상 2급에 대한 선고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사가 결정합니다. ?

추가 정보: ?

고의적 상해 범죄에 대한 선고 기준은?

최고인민법원의 "일반 범죄에 대한 선고 지침"(2014) ?

1. 고의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기점을 정할 수 있다. ?

(1) 범죄의 경우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1인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기점을 정할 수 있다. 유기징역, 이하 징역의 범위에서 양형기점을 정한다. 일년. ?

(2)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에서 양형의 시작점을 정할 수 있다. ?

(3) 사람이 고의로 부상을 입었고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중상을 입혀 6급 중증 장애를 초래한 경우, 선고 시작 시점은 고정 10년에서 13년 사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단,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2. 양형기점을 기준으로 상해의 결과, 장애정도, 수단의 잔혹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가중할 수 있으며, 기본형을 정할 수 있다.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 ?

고의적 상해로 인해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형기점을 정할 때 장애정도를 고려하거나, 기본형을 조정하는 양형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

"흑룡강성 고급인민법원 일반범죄에 대한 선고지시 의견 시행규칙"

1. 형량 시작점: ?

(1) 고의로 1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상을 입힌 경우,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 시작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

(2)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에서 양형의 시작점을 정할 수 있다. ?

(3) 사람이 고의로 부상을 입었고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중상을 입혀 6급 중증 장애를 초래한 경우, 선고 시작 시점은 고정 10년에서 13년 사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단,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2. 양형기점을 기준으로 상해의 결과, 장애정도, 수단의 잔혹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가중할 수 있으며, 기본형을 정할 수 있다.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처벌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1)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형량은 2개월 이내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2) 경상을 입은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형량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중상을 입은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4) 피해자가 장애 등급이 10등급에서 7등급인 경우, 각 추가 장애 등급에 대해 형량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6급에서 3급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등급이 추가될 때마다 형량이 6개월씩 늘어날 수 있으며, 피해자가 2급에서 1급까지 장애가 있는 경우 형량은 2개월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각 추가 장애 수준에 대해 3년까지, 10단계 이상의 장애 수준에 대한 처벌이 증가하는 경우, 벌금은 10단계부터 누적되어 계산됩니다.

(5) 기타 상황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

고의적 상해로 인해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형기점을 정할 때 장애정도를 고려하거나, 기본형을 조정하는 양형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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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젠시 인민법원 홈페이지-인명상해 정도 판단 기준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 '일반 범죄에 대한 선고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