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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장녕 구치소에서 형을 선고하면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구치소에 구금된 것은 마땅히

범죄 혐의, 형사 구속 또는 체포.

현존하는 사법관행에서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당사자는 가족과 교류할 수 있다.

당사자도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지만 편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구치소에서 심사하고 편지의 내용은 심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고,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구치소에서 당사자에 대한 감독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당사자가 변호사를 변호할 경우, 서신을 통해 가족들이 변호인을 대신하여 변호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분정, 가족대표 로펌이 위임 수속을 밟아 당사자를 위해 변호인을 위탁한다.

구치소에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것은 파출기관이 구금한 현급 이상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을 근거로 해야 한다.

체포증, 형사구속증,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현급 이상 교도소,

노동 개조 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내놓은 추적, 범죄 용의자를 호송하여 잠시 옥외 집행을 했다는 증거.

서류.

이런 증거가 없거나, 증명된 기록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