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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실체방어를 어떻게 변호하나요?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제기한 혐의에 대해 형사변호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변호방법으로는 사건사실에 대한 변호, 증거불충분에 대한 변호, 법률적용에 대한 변호 등이 있다. 사건사실방어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검찰이 제시한 사건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의, 입증하고, 검찰이 제안한 사건사실인정, 즉 검찰이 활용하지 않은 사실을 반박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논의하고 입증합니다. 사건의 사실에 근거한 항변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범죄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않는 항변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범죄의 법적 요소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술하거나 증명하는 방법. (2)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범죄의 의도나 범죄 목적이 없음을 진술 또는 입증하는 것. (3)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거나 증명합니다. (4) 특정 범죄의 성립에 범죄 목적이나 범죄 결과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진술 또는 증거. 2. 과도한 방어가 관련된 불법사항에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형사 책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정신적 사유)로 인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방어, 긴급 회피 또는 우발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3. 방어 계획.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이 초범, 항복, 공로, 유죄 인정, 피해자 과실, 범행 준비, 범행 미수, 범행 중단, 범행 중단 등을 주장했다. 같은 범죄에서 종속적 지위에 있었고, 형사협박 등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5조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 법률 구조 기관 신청에 적용하십시오. 법률구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정신병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률 구조 기관을 방문합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두지 않고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