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복의 처리, 사건 절차 검토 규정' 제 8 조: 형사복의 신청, 검토는'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절차 규정' 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장애 제거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복의나 검토기관의 인가를 거쳐 지연된 시간은 법정 신청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전항에서 언급한' 기타 정당한 이유' 는 (1)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 신청 기간 내에 형사복의나 검토를 신청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2) 무행동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법정대리인은 법정신청기한 내에 확정할 수 없다.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병, 분립, 해지, 법정 신청 기간 동안 그 권리를 감당할 수 없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4) 형사복의 검토 기관이 인정한 기타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