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76 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서류자료, 증거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주형, 부가형, 집행유예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양형 건의를 해야 한다. , 그리고 사건과 함께 고백, 고백 선언 및 기타 자료를 가져옵니다.
제 211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원들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조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법 제 196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