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형사소송법' 제 49 조에 따르면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해당 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판단하고, 동급 또는 상급인민검찰원에 항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셋째, 최고법' 해석' 제 307 조에 따르면 법원의 벌금, 구속 결정에 불복하면 피처벌자는 직접 또는 원래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을 통해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퇴정, 변호인 자격 박탈을 명령받은 행위는 이 구제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