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제1조 인민법원의 각종 소송문서는 국가의 중요한 전문문서의 하나이며 이에 의해 구성된 소송문서는 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의 실제 기록이며 당의 노선과 원칙, 원칙을 반영한다. 인민법원의 정책과 법률, 법령의 실시 상황과 기본 기능 역시 인민법원이 재판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이자 필요 조건이다.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관련 규정과 인민법원 소송 기록물의 특성에 근거하여 제정된다. 각급 인민법원은 본 방법의 요구에 따라 사건 접수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제2조 인민법원의 소송서류는 형사사건, 민사사건, 경제사건, 행정사건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연도, 재판급, 사건당 1건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접수하여야 한다. 사건 접수부터 결론까지 생성된 모든 법률 문서, 공식 문서 및 서신은 접수 당시 작성된 사건 번호를 사용합니다. 제3조 모든 종류의 소송 서류는 표준 16인치 사무용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및 서명해야 하며 붓이나 펜(잉크, 카본 잉크, 청흑 잉크)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4조 인민법원의 각종 소송문서는 비밀유지 및 편의의 원칙에 따라 1급 서류철과 2급 서류철로 구분된다. 제5조 인민법원은 소송서류 제출을 재판법원 사후책임제도의 내용 중 하나로 포함한다. 처리 서기는 파일의 수집, 정리 및 제출을 담당합니다. 처리 판사와 법원장은 파일의 품질을 검사하고 일정에 따라 처리 서기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소송서류 및 자료의 수집 제6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서기는 사건과 관련된 각종 소송서류 및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 접수를 시작한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자료가 수집되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문서가 불완전한 것으로 판명되면 적시에 보완하거나 정정해야 하며,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제거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제7조 일반적으로 소송서류 및 자료는 1부만 보관하며(지도자가 승인한 것은 제외), 중복된 자료는 모두 제외한다. 법원의 판결, 판결, 조정 사본 3부를 저장하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단 가방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제8조 간이절차에 따른 집행사건의 서류 및 자료는 재판사건파일 원본과 병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장기간 실행이 필요한 사건문서 및 자료는 원본 재판사건 접수번호로 독립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보관된 후에는 원본 재판사건 파일과 병합하여 보관해야 한다. 위탁집행사건에서 작성된 단순자료는 제1심 법원에 이송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다음 소송 문서 및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1. 관련 단위에 방문자가 직접 불만 사항을 회신합니다.
2.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로 전달;
3. 참조 가치가 없는 봉투, 전달 명령서, 작업 자료;
4. 내용
5. 법률 및 규정 사본
6. 일반 법률 문서 초안(아직 확정되지 않음)
7. 사례. 3. 소송 문서 및 자료의 정리 제10조 소송 문서 및 자료 정리의 일반적인 요구는 소송 절차의 객관적인 과정에서 문서가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순서에 따라 문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문서 간의 유기적 연결.
제11조 1심 형사 사건의 소송 문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일 가방 (2) 파일 내 내용 (3) 사건 인수 기록; ) 기소장 원본(사소) 및 그 부속물 (5) 기소장 송달, (6) 변호인 채용, 선임 및 위탁에 관한 자료 (7) 자진 체포 결정, 체포 영장 및 가족에 대한 통지 (8) 수색 영장, 수색 기록 및 압수 품목 목록 (9) 압수 명령 및 압수 목록 (10) 재판 또는 의료 가석방 결정 및 보증서 반환; (12) 조사 기록 또는 조사 및 증거 수집 자료 (14) 도난 재산 확인 결론 및 증거 (16) 피고인의 자백 및 노출 문제 등록 양식 (17) 재판 기간 연장 결정, 보고 및 회신 (18) 재판 전 통지, 소환장, 서약서 교환 (19) 재판 개시 공고문, 증인 증언, 피고인의 진술), (21) 판결 및 판결 원본(형사 조정 문서, 합의서, 민사 부분에 대한 판결 원본), (22) 판결 기록(위임장 및 판결 기록), (23) (24) 사법 건의, (26) 항소, (27) 상급 인민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 (30) 집행통지서 및 영수증(면책증명서 영수증), (31) 도난재산 처리절차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33) 증거봉투,
1심 형사사건 주파일의 사형 및 사형집행유예 관련 문서 및 자료의 순서는 (23)~(24)이다.
(1) 사형집행 정지 검토 보고서 및 항소 이관서 (5) 사형 집행 정지에 대한 보고 및 회신 (6) 집행 전 확인 기록 (8) 집행 보고서 초안 (11) 사형수 가족의 유골 또는 시체 수령 통지서;
위 소송서류 정리가 끝난 뒤 (24) 이후 계속해서 소송서류 정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