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고의적 상해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볼 수 있나요?
고의적 상해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볼 수 있나요?

수사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으며, 심의, 기소, 재판 단계에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사건처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방문 요건을 준수하는 한 회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피고측 변호사에게 범죄 용의자를 만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은 자기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1명 또는 2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변호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단위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의 후견인, 친척 및 친구.

제36조: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의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항소 및 고발에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관련 정황, 견해를 표현합니다.

제37조 변호인은 구금된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과 면담하고 연락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공식 법률구조 서한을 지참하여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구치소는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적시에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