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종합 사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숑안신구 안신현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강제보고제도를 침해하는 시행세칙 (시행)' (이하' 세칙'), 안신현 감사위, 차세대 업무위원회, 연대위, 여성연합, 교육국, 민정국 등 9 개 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한' 세칙' (이하' 세칙') 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세칙' 은 모두 5 장 27 조로 강제보고 방식을 혁신하고 강제보고의 주체 범위를 넓히며 단서조사의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했다.
12345 정무서비스 민직핫라인+12309 검찰 서비스 핫라인의 작동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안신현은' 12345' 또는'/KLOC' 로 전화하기만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웅안 미검원' 클라우드 플랫폼의 위챗 애플릿은 피드백, 소통, 조사, 유통, 감독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사진, 동영상 동시 업로드, 제때 수집, 고정증거 등을 할 수 있다.
강제보고주체의 범위를 넓히는 데 있어서 안신현은 102 1 미성년자권익보호참관인 팀을 의지하고, 다른 지역, 업종에서 관찰자의 우세를 발휘하며, 제때에 강제보고단서를 수집하고, 세칙에 규정된1을 발견하였다
사건 처리 중 미성년자를 침해하는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은 법에 따라 강제보고 수사를 벌여 사건 책임 단위와 인원이 강제보고 책임을 이행했는지 여부, 보고해서는 안 되는지의 여부 등 문제가 있는지, 역추적 장부를 만들어 각 사건이 반드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안신현은 책임단위 3 곳, 책임자 17 명을 조사했다.
또한, 규칙은 미성년자가 불법 침해를 받았거나 불법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위법 범죄 단서, 미성년자의 심각한 불량행위, 심지어 위법 범죄 단서, 제때 신고하지 않은 위법 범죄 단서 강제신고, 특정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 미성년자 교육, 감호 등 기타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일련의 문제 단서를 규정하고 있다
안신현 인민검찰원 관계자는 미성년자 사법보호 기능을 충분히 이행하고' 6 대 보호' 종합구도를 전반적으로 추진해 숑안신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