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저보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저보험 자격을 취소한다.
1. 가족 구성원은 어느 쪽이 점포를 등록하든 농촌 저보험을 받을 권리가 없다.
2. 농촌의 집을 제외하고 가족 구성원 중 어느 쪽이 도시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 결코 저보험이 없다.
3. 자가용 등 다른 사치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더 이상 저보증을 받을 수 없다.
4. 가족 구성원 중 어느 쪽이 상업회사를 등록하든 농촌저보증을 받지 않는다.
5.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 위법 행위가 있는 사람은 저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의도적으로 땅을 버리고, 게으름을 피우면 더 이상 낮은 보험을 받을 수 없다.
7. 가족이 소유한 예금 중 증권과 같은 기타 자산이 현지 저보험 기준 12 배를 넘어 저보증을 받지 않는다.
8. 장기간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저보증을 받을 수 없다.
9. 집에 아이가 있고 아이도 정상적인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어 저보증을 받을 수 없다.
10, 검증이나 신고를 거쳐 본 마을의' 관계자',' 인가' 에 속한 사람은 더 이상 저보증을 받지 않는다. "도시 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 제 13 조는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보장관리심사 업무에 종사하고, 비판교육을 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조건을 누리는 가정을 위해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의견을 즐기거나, 의도적으로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조건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의견을 즐기는 것을 거부한다.
(2) 직무 태만, 부정행위, 부정부패, 횡령, 횡령, 압류,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물 체납. 제 14 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도시 주민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비판교육이나 경고를 해 사기당한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물을 회수하는 행위 중 하나다. 줄거리가 나쁜 경우 사기금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허위 신고, 은폐, 위조 등의 수단을 취하여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누리도록 사취하는 것.
(2)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동안 가계소득이 호전되어 규정에 따라 관리심사 기관에 알리지 않고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