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6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본법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에서
중국의 형식 관할은 영토 관할과 보호성 관할의 원칙에 의거해 항구의 혼란을 겨냥해 중국이 전속 관할을 실시하고 있다. 민사 사건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항구 침해로 인한 민사분쟁이나 주차비 등의 분쟁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서 사건이나 민사 분쟁이 발생하면 특정 상황에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피해자가 연해국이나 국민이고 연해국은 사건이 심각하거나 기국 영사나 선장이 요청할 때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요점은, 모든 국가들이 해적이나 마약 밀매와 같은 국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