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법원이 형사부대 민사법회를 열 때 원고가 변호사 두 명을 초빙할 수 있습니까?
법원이 형사부대 민사법회를 열 때 원고가 변호사 두 명을 초빙할 수 있습니까?
형사부가 민사심리를 거행할 때 원고인은 변호사 두 명을 초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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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58 조는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