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고문 고백, 폭력 법의학 사건.
1996 년 2 월 하남 예현에서 일련의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해 공안기관이 즉각' 사건 해결' 을 했다. 무고한 사람 6 명이 체포되었고, 2 명은 삼각대, 막대기, 벨트, 전기봉, 손흔들림의 전기 충격으로 심문인의 의도에 따라 자백해야 했다. "인증" "물증" 이 모두 존재하며 억울한 사건이 철안으로 변했다. 변호인은 진범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사선에서 끌어내기 전에 갑자기 진면목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와 법제' 1998 제 9 기 장대규가 쓴' 예현 억울한 사건 이야기' 참조).
1998 CCTV' 포커스 인터뷰' 에 따르면 한 현 파출소는 절도 혐의를 받은 부부를 체포한 뒤 석방해 남편을 계속 심문했다. 며칠 후, 한 여자가 남편을 방문했을 때, 남편이 이미 가출했다는 말을 듣고, 여자는 어려운 남편 찾기 과정을 시작했다. 몇 년 후, 재판에 참여한 경찰 중 한 명이 갑자기 남편이 재판 중에 살해되고 비밀리에 묻혔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발견하였다.
1998 년 7 월, 준의시 홍화강구 공안지원 원민경 조김원, 투발강강강압으로 범죄 용의자 곰에 대한 각종 체벌을 실시하여 외상, 통증, 탈수, 기아, 긴장 등 과도한 자극으로 쇼크가 사망했다. 지난해 2 월 구이저우성 고등인민법원은 고의적 살인죄로 각각 조금원, 투발강사형 집행유예 2 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형법 65438 년부터 0979 년까지 시행된 이래 가장 엄한 고문 자백 사건이라고 한다. ("법제일보" 2000 년 4 월 16 일 제 2 판 양동과 쓴 "고문고백의 법적 문제" 참조)
2. 사례 설명 문제
피눈물사건은 우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형사수사자는 무능하거나 게으르다는 것을 설명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 폭력 증거 외에 그들은 범죄 용의자의 유죄를 증명하는 다른 충분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얻거나 주저할 수 없었다. 둘째, 전자가 아니라면, 어떤 고소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일부러 소위 범죄 용의자를 추가한 것이 틀림없다. 셋째, 이 두 가지 범죄는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않았다.
고문에 의한 고백 및 폭력 법의학의 기존 법적 대응.
이 글은 고문의 자백과 폭력 증거의 사회적 해악을 토론할 의도가 없다. 형법 분칙이 명확하게 규정한 구체적인 죄명으로 볼 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과 폭력법의학은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 폭력 법의학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의 단호한 부정이다. 특히 신형법 제 247 조는 고문에 의한 자백죄의 법정형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폭력증거죄도 늘렸다. 이 두 가지 행동의 사회적 유해성은 자명하다. 사실, 형법에서 이 두 죄명의 설립은 우리나라가 고문, 폭력 법의학에 대해 가장 엄중한 법적 대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대책들은 이 두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책의 실제 타당성을 논의해야 한다. 과거 발생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고문의 자백과 폭력 법의학범죄는 우리나라가 현재 이 두 범죄에 대한 법적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둘째, 고문에 의한 고백, 폭력적인 법의학 범죄의 근본 원인.
고문의 자백, 폭력증거범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대책을 찾으려면 먼저 고문의 자백, 폭력증거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의사의 진찰처럼 병의 원인을 찾아야만 병에 약을 투여할 수 있다. 고문에 의한 자백과 폭력 증거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형사소송의 수사와 재판 단계에 존재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이 글은 주장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폭력을 입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며, 수사 단계에서 얻은 증거의 채신은 인민법원의 재판 단계에 있다.
1, 공안기관 수사 단계
고문에 의한 자백과 폭력 법의학의 주체는 특정 주체, 즉 사법직원이다. 사법실천에서 두 가지 유형의 범죄의 주체는 주로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는 공안기관 형사수사원이다. 이 두 가지 행위의 최종 목적은 범죄자나 보복을 추궁하는 것이지,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첫 번째 목표, 즉 범죄 용의자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를 얻는 것이다. 이것은 고문에 의한 자백, 폭력 증거죄를 구성하는 주관적 요건이다.
형사소송법 제 42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증인 증언, 진술, 변명을 범죄 여부를 증명하는 두 가지 유형의 7 가지 증거로 삼았다.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소 주체가 충분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형사 수사관이 위의 두 가지 증거 이외의 증거를 얻거나 천천히 얻을 수 없거나 의도적으로 범죄 용의자 (이 경우 다른 증거가 전혀 없음) 를 탓하고, 범죄 용의자가 수사관의 의도에 따라 진술과 변호를 거부한다면, 이들 범죄 용의자가 유죄이거나 고의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형사수사관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폭력적으로 증거를 취하는 수단만 취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인' 조사' 활동이다.
형사소송법 제 46 조는 모든 사건의 양형이 증거에 중점을 두고 조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진술을 경솔하게 믿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으면 증거가 충분하고 믿을 만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유죄 판결 양형이 반드시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믿을 수 없다면, 일부 수사관들은 증거를 얻기 위해 더 이상의 수사 활동을 하지 않고 고문에 의지하여 자백과 폭력 증거를 보충하여 자신의 불충분하고 믿을 수 없는 증거를 보충하여 충분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얻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분명히 공안기관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수사 증거의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안기관의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심문은 스스로 통제하는 폐쇄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안기관 감독을 담당하는 검찰이 현 단계의 수사 활동을 전혀 감독할 수 없다.
2, 인민 법원 재판 단계
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고문자백, 폭력증거범죄를 조장했다.
1),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인정과 증거의 유효성.
형사소송법 제 43 조에 따르면 판사 검사 수사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이 조의 규정은 분명하지만 조작성이 매우 낮다고 말해야 한다. 피고인은 상술한 사법인이 법정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지,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은 증거 수집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어렵다. 특히 판사가 증거 수집의 주체일 경우 불법 수집이라도 스스로 받아들여진다.
효과적인 증거는 객관성, 관련성 및 수집 절차의 합법성에 근거해야 한다. 판사가 수사관이 수집한 증거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진술, 변명, 증인의 증언을 실제 자백, 변명 또는 증언으로 삼아야 한다. 사법재판 관행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자백을 하고 이유를 묻는 경우 피고인과 증인은 당초 자백이 강제적으로 제공되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판사는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강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 증명할 수 없다면, 법관은 공소인이 제출한 수사관이 심문한 피고인의 진술서 원본을 증거로 삼을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돼! 범죄 용의자는 수사 단계 내내 수사관의 손에 장악돼 검찰도 감독할 수 없는 극히 불리하고 공개되지 않은 통제위에 있기 때문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신체 장애의 뚜렷한 징후가 없다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2) 심문이나 심문을 받을 수 없는 증인의 "서면 증언".
형사소송법' 제 47 조는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심문, 질증을 받아야 하며, 각 방면의 증인의 증언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범죄 증거를 숨기려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 증인이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공소인은' 서면 증인의 증언' 만 소지하고 있으며, 기소와 변론 쌍방 모두 심문, 질증, 검증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의 증언' 은 서기원이 법정에서 제시한 법관, 변론 쌍방의 심문, 질증을 거친 법정 기록만을 가리킬 수 있다. 공소인이나 변호인이 제공한' 서면 증언' 은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사법실천에서는 이런 이른바' 증거' 가 대량으로 존재한다. 허난성 개봉시 남관구 인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이 병원은 6 월 65438 일부터 2 월 1999 일까지 심리된 345 건의 형사사건 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증인은 1726 명, 법관의 인내심을 거쳐 7 명만이 법정에 나가 증언했고, 출정률은 0 에 불과했다
(3) 심문필록과' 서면 증언' 의 남용은 이 두 범죄의 발생을 부추겼다.
사법 재판 관행에서 범죄 용의자가 심문을 받은 필록과 증인이 제공한' 서면 증언' 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다. 분명히, 이 소위 증거는 초연한 지위에 있으며, 법정에서 증거증 없이 직접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왜 수사관들은 이런 서면 증거에 대해 독보적입니까? 간단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피고가' 솔직히' 하는 한 판사는 더 이상 다른 증거를 진지하게 심사하지 않을 것이다. 자백 아래 피와 눈물이 있는지, 고문에 의한 자백, 폭력검증을 객관적으로 조장하는 범죄는 법원이 심문필록과' 서면 증언' 을 남용한 필연적인 결과다.
고문에 의한 고백, 폭력적인 법의학 범죄의 근본 원인.
형사소송에서 공안기관의 수사 단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입법상 확실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상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강제조치와 수사 증거를 취할 수 있는 이중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 수사활동이 공개되지 않고 감독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한편 이 법 제 93 조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관이 고문해 자백을 강요하는 핑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범죄 용의자의' 진실' 과 수사관들이 생각하는' 진실' 은 두 가지 개념이다. 정찰원의 가장 큰 소망은 범죄 용의자의 진술을 자신의' 진실' 에 완전히 맞추는 것이다. 이런 차이의 결과는 고문에 의한 자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감독이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는 금지할 수 없다. 사법실천에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엄격히 심리하지 않았고, 법원은 심문필록과' 서면 증언' 을 남용하여 객관적으로 이 두 범죄의 발생을 조장했다. 이것들은 모두 두 범죄의 근본 원인을 구성합니다.
셋. 증거 분류 및 과학적 수집
소송법 (민사 및 행정소송법 포함) 의 증거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주관적 요인의 정도에 따라 증거를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 증거 (절대적이지 않음) 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분류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 42 조의 7 가지 증거는 각각 이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물증, 서증, 감정 결론, 검사 필기록, 시청각 자료를 객관적 범주로 분류하다.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을 주관으로 분류하다.
분명히, 이 두 가지 유형의 증거 중 주관적인 증거는 공급자 본인의 의지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에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그것이 진실되고 완전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지를 받아들일 때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편지를 채취할 때는 기소와 변론 쌍방의 질증을 충분히 받아들여 주관적인 증거가 진실되고 완전한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은 법정에서만 할 수 있다! 여기만이 공개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이다. 주관적 증거의 제공자는 자신의 요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소송 당사자의 강제를 받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 47 조의 이론적 근거일 것이다. 법정 밖 법의학은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법정에서 수집한 주관적인 증거와 상호 증명하여 기소장 혐의 사건의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수사, 심사 기소 단계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단서를 제공하는 주관적인 증거 수집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주관적인 증거는 법정 재판 단계에서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피고인, 관련 당사자,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것은 과학적 법의학 방법입니다.
넷. 고문에 의한 고백, 폭력 법의학 범죄에 대한 입법 및 사법 대책.
고문의 자백, 폭력 법의학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위에서 언급한 고문으로 자백과 폭력 증거의 근원을 근거로, 이 글은 실행 가능한 입법과 사법대책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1. 입법은 묵비권을 규정하고 형사수사권과 강제조치 집행권을 분리한다.
입법에서 공안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하는 권력은 순수한 형사집행으로 간주되고 형사수사통일은 검찰이 행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을 처리할 강제 조치권만 있고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증거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수사권을 직접 행사한다. 그들은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있는 구치소에서 범죄 용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했지만, 공안기관의 감독하에 그들은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할 수 없었다. 형사수사권과 강제조치 집행권의 분리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범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공안기관의 상호 협조와 상호 감독에 도움이 되며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에 더 부합한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 93 조를 개정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게다가, 이 권리는 조사, 재판, 심지어 범죄 후 처형의 모든 단계로 확대되어야 한다.
법원은 법원 밖에서 수집 된 주관적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변론 쌍방은 단지 법정에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 단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주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당사자와 증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법관의 주재하에 쌍방이 법정 질문과 충분한 질증을 진행하도록 기소해야 한다.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이 법적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법정 밖에서 수집한 주관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심문 필기록이든 증인의' 서면 증언' 이든 편지를 받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 47 조의 기본 요구 사항이다. 이 조치를 취하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수사원들이 증인에 대한 폭력적인 증거를 없앨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어) 결론
형사수사권과 강제조치 집행권의 분리는 형사수사원이 고문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법정은 법정 밖에서 수집한 주관적인 증거를 채신하지 않고, 이러한 주관적인 증거를 무효로 만들 것이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더 이상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폭력적인 증거를 얻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 조사관들이 특별한 폭력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는 한. 이 경우 수사관의 폭력은 더 이상 고문의 자백, 폭력 법의학에 속하지 않고 다른 위법이나 범죄 행위에 속한다. 또한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해야 한다.
상술한 입법과 사법대책의 채택은 고문 자백, 폭력 포렌식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 무고한 사람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동시에 정찰원들에게 학습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기술을 증가시킬 것을 독촉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해결하는 게으름에서 벗어나다. 그리고 형법의 고문에 의한 자백, 폭력 법의학은 모두 불필요한 죄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