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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협의와 랑선 해서
법률 분석: 형사 이해서 자체에는 고정 형식이 없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처리한다. 랑선 해서 전제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이 이미 달성되었고, 실제 배상이 이미 끝났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양해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피해자는 피고인 (범죄 용의자)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88 조 다음의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양해를 얻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쌍방은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을 일으킨 사람은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289 조 쌍방이 화해를 이루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과 합법성을 심사하고 화해협의를 주재해야 한다.

제 290 조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