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원심 피고) 유씨, 여, 1975년 10월 23일 절강성 닝보시 출생, 한국적, 고졸, 무직, 자오바오산 거리 호우다 거주, Zhenhai District, Ningbo City Room 401, 398 Street. 그는 매춘을 조직한 혐의로 2004년 7월 16일 체포되었다.
항소인(원심 피고) 딩(丁)씨는 남성으로 1963년 8월 저장성 닝보시에서 태어났다. 한 국적, 중학교 학력, 무직, 7~7호 거주, 닝보시 장베이구 다이치 레인. 그는 매춘을 조직한 혐의로 2004년 7월 16일 체포되었다.
본심의 피고인 예잉(Ye Ying) 남성은 1985년생으로 저장성 텐타이현에서 태어나 한족이며 중학교 교육을 받았으며 무직이며 롱시향 주펑촌에 거주했다. , 저장성 천태현. 그는 매춘 조직을 도운 혐의로 2004년 7월 16일 체포되었으며, 2004년 10월 4일 닝보 장둥구 인민검찰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심의 피고인 통모(남자)는 1975년 2월 27일 저장성 닝보에서 태어났다. 한국적이며, 고등학교 학력을 갖고 있으며 무직이며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닝보시 강동구 통투로 528항 601호. 그는 매춘 조직을 도운 혐의로 2004년 7월 16일 체포되었으며, 2004년 10월 4일 닝보 장둥구 인민검찰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닝보 강동구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Yu와 Ding은 매춘을 조직한 혐의로, 피고인 Ye Ying과 Tong은 매춘 조직을 방조한 혐의로 닝보 강동구 인민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 4인은 혐의의 기본적인 형사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다. 피고인 유씨 측 변호인은 유 씨가 어떠한 범죄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범죄의도를 표명한 것일 뿐 성매매를 조직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Ding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어린 소녀들 대부분이 피고인 Yu에 의해 모집되었으며 범죄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제안하고 가벼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예잉(Ye Ying)의 변호인은 예잉(Ye Ying)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더 가벼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통씨의 변호인은 통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범죄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통씨의 행위가 성매매 조직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범죄수사 관점에서도 통씨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닝보시 장둥구 인민법원은 재판 후 피고인 유와 딩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브루나이에서 매춘을 하도록 젊은 여성들을 모집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피고인 Yu의 모집에 따라 Luo Maonian, Yuan, Wang Jing, Gao, Wang Caiqun, Bao Haiya 및 기타 젊은 여성들은 피고인 Yu가 브루나이에서 매춘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 중 젊은 여성 왕징은 피고인 딩을 통해 피고인 유에 의해 모집됐다. 피고인 예잉은 피고인 유와 딩이 젊은 여성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해외로 데려가 매춘을 하려고 했다. 피고인 유씨는 앞서 언급한 젊은 여성과 예잉에 대해 출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피고인 통은 피고인 유가 자신을 국외로 데려가 매춘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닝보 신강회 여행사에서 주최하는 단체 여행을 이용해 위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여권과 비자를 신청했으며, 또한 Yu, Luo Maonian, Yuan, Wang Jing을 위한 서비스는 브루나이행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피고인 Yu와 Ding은 세 차례에 걸쳐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을 브루나이로 데려가 성매매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 Yu는 브루나이에 먼저 도착하는 첫 번째 그룹을 이끌었고, 피고인 Ding은 출국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마지막 두 그룹의 사람들을 담당했습니다. 2004년 6월 12일, 피고인 Yu는 첫 번째 사람들인 Luo Maonian, Yuan과 함께 닝보에서 상하이로 향하던 Duantang 고속도로 입구에서 공안 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재판
1심 법원은 피고인 유(Yu)와 딩(Ding)이 소개, 모집 등의 방법으로 여러 명의 어린 소녀들을 조직하여 성매매를 조직했으며 이들의 행위는 성매매를 조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예잉(Ye Ying), 통(Tong)은 피고인 유(Yu)와 딩(Ding)이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들의 행위는 성매매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일 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그의 의견은 사실관계와 법률에 어긋나며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4.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본인의 의지 이외의 사유로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 보다 가벼운 처벌을 요구하는 피고인 Ding의 변호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 예잉(Ye Ying)과 통(Tong)의 변호인이 제시한 관대한 처벌에 대한 의견을 채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58조 제1항 및 제3항, 제25조 제1항, 제23조, 제73조 제2항 및 제3항,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를 조직한 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만원을 선고하였다. 2. 성매매를 조직한 죄를 지은 피고인 D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을 선고하였다. 3. 피고인 예잉(Ye Ying)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위안을 선고받았다. 유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위안
1심 판결 이후 피고인 예잉(Ye Ying)과 통(Tong)은 판결에 따랐다. 피고인 Yu와 Ding은 이에 불복하여 닝보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유 씨는 항소하면서 원심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의가 없으나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만 지적했을 뿐 범죄가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위한 준비행위이기도 합니다. Ding은 첫 번째 피고인에 비해 자신의 역할은 부차적이며 액세서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습니다. 그에게 부과된 원래 형량은 명백히 편파적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항소인 Yu와 Ding이 성매매를 조직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에서는 피고인 Ye Ying과 Tong이 성매매 조직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범죄 증거와 일치하며, 적법성, 관련성, 객관성의 기본 특성은 모두 1심 법원의 반대 심문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원심의 항소인과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증거도 사건의 성립에 신빙성이 있고 충분하였다. 항소인 Yu와 Ding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할 젊은 여성들을 모집할 계획을 세웠고, 이들 중 일부에게 여권과 비자, 항공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유씨는 이미 성매매를 조직했다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나섰으나 본인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실패해 범죄미수로 간주됐다. 따라서 항고인 유씨의 행위는 범죄의도를 표명한 것이 아니며, 고의범행의 형태는 범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항소 근거는 법적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며 확립될 수 없습니다. 항소인 Ding과 Yu* * *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협력했으며, 이 사건에서 Ding은 액세서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미수 사건이기 때문에 원심 판결은 딩에게 법에 따라 성매매를 조직한 죄로 가벼운 형벌을 적용해 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부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Ding의 항소 이유는 이 사건에서 발견된 사실, 증거 및 법적 조항과 일치하지 않으며 확립할 수 없습니다. 원심판결은 원심의 항소인과 피고인의 범죄사실, 범죄의 성격과 정황, 사회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졌다. 판결, 유죄판결, 법 적용이 정확했고 형량이 적절했으며 재판 절차도 적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89조 제1항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58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23조 제2항, 제73조 제3항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은 다음과 같이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의견 및 분석
(1) 분쟁
이 사건 분쟁의 초점은 범죄의 형태입니다. 이번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유씨와 딩씨의 성매매 조직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지만, 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는지, 범행을 시도했는지, 범행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해석이 나왔다.
첫 번째 의견은 성매매 조직이 완성됐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매매를 조직한 범죄는 행위범죄이지 결과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매춘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행위를 한다면, 가해자가 추구하는 범죄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모집행위를 하였으므로 완성범죄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의견은 성매매 조직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매매조직범죄란 모집, 고용, 강요, 유인, 숙박 등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성매매 목적으로 조종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범죄행위이기는 하지만 단일행위가 아니라 여러 행위가 결합된 복합행위이다. 범죄 행위는 범죄 성공의 징후로 법적 범죄 행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직 성매매를 주관하는 자의 자격이 없고 범죄행위가 완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 번째 소견은 성매매 대비를 정리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준비란 범죄를 위한 도구를 준비하고 조건을 만들어내는 행위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의 실행단계를 시작하기 위한 조직자로서가 아니라 범죄를 준비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했을 뿐이었다. 이 시기 피고인의 조직행위는 범죄준비단계의 조직행위로서 범죄준비단계에서 포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은 매춘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의지 이외의 사유로 행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범죄의 의도도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미수로 보아야 합니다.
(2) 분열
1. 형법에 규정된 조직범죄는 * * * 동일한 범죄에서 저지르는 조직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 * * 로 구성된다. 즉, 별도의 규정에 규정된 조직범죄는 일반적으로 그 본래의 범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조직도주죄는 원죄이고, 원죄에 따른 조직행위는 형법에서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 *같은 범죄를 조직하는 행위와 그것을 저지르는 행위는 다릅니다. 형법의 특별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규정에 따라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회를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고 성격이 나쁜 범죄자의 일부 조직적 행위를 특수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범죄자의 처형 행위의 일부로 간주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개시' 단계로 본다. ,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매춘을 조직하는 범죄입니다. 성매매를 조직한 죄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죄와 더불어 여성을 유인, 은닉, 알선한 죄의 한 부분을 이룬다. 모집, 취업, 모임, 강요, 유인, 편의, 소개, 기타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한 범죄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여성을 유인하고, 은닉하고, 소개하는 등의 조직적 행위는 형사예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적인 범죄형태는 범죄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우리나라 현행 형법에는 범죄완성기준에 대하여 완전구성요소론, 범죄결과론, 형벌론 등 세 가지 이론이 항상 존재해 왔다. 범죄 목적 이론. 그러나 어떤 이론도 범죄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형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론을 결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목적범죄의 경우 범죄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범죄목적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이다. 결과적 범죄의 경우 특정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범죄 완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정 유해행위의 완성 여부를 범죄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행위범죄는 행위범죄와 정도범죄로 나눌 수 있다. 행동범죄는 가해자가 특정 범죄 행위를 시작하기만 하면 완성된 범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타인의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한 이는 완결된 범죄를 구성합니다. 학위범죄는 범죄가 성립되기까지 가해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상의 행위범죄는 대부분 정도범죄이다. 매춘조직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모집, 채용, 유혹, 지휘 등의 조직적 행위(즉, 다수의 여성을 통제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는 원죄의 공범***의 조직적 행위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구현 동작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는 다수의 성매매를 유발하는 것(즉, 여성을 성매매에 수용하고 소개하고 유혹하고 모으는 것)으로, 이는 원죄 중 가장 범죄적인 행위이다. 위의 두 부분은 범죄의 집행이며, 범죄의 집행은 형법 이론의 이중 집행입니다. 이러한 이중처형범죄는 객관적 요소를 구성하기 위해 수단과 목적 면에서 대외적으로 연결된 두 번의 처형이 필요하다. 수단과 객관적 행위의 결합은 완전한 범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범죄가 완료되면 둘 다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는 학위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요건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조직하는 등 조직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고,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지시하는 행위는커녕 끝나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의 조직에서는 아직 채용이 진행 중이고, 여성에 대한 성매매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레벨 요건도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완결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3. 범죄 미수 요건은 '의지 이외의 사유', 즉 가해자가 의지 이외의 요인으로 범행을 중단했으나 완결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다. 사법 실무에서 '의지 외의 사유'는 크게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건 성매매를 조직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의도된 것이며, 그 의도는 단순히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매매 권유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타인의 성매매를 조직하는 행위를 완성하려는 의도였다. 피고인이 모집한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를 시작하기 전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체포됐다. 그녀가 바라던 성매매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매매를 조직했다는 범죄의 고의적인 내용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형법의 '성공실패' 조항에 부합한다.
(3)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여성을 모집하여 유혹했으나 매춘을 조직한 죄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며 공안기관에 검거되었다. 매춘을 조직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에서 매춘 조직 범죄를 미수로 규정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옳습니다.
핵심사항
성매매조직범죄는 조직자가 모집, 채용, 유인, 지휘, 기타 수단을 통해 행하는 행위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 많은 사람들의 매춘을 통제하는 행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행위로 구성된 복합적인 행위로, 유해한 행위 중 하나가 실행되는 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집, 채용, 유인, 지휘 등의 과정에서 가해자를 조사한다면 아직 범죄가 종결되지 않은 것이므로 미수범죄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