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미성년자 형사사건 재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
미성년자 형사사건 재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미성년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미성년 범죄자를 처벌하고 교육하며 무고한 미성년자를 형사소추로부터 보호하며 중국 특색의 소년형사재판 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완비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인민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거 중화민국 제2조 이 사건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해석)이 적용됩니다.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3조 소년형사사건의 재판은 사실과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우선과 처벌보충의 원칙을 견지하고 교육개혁구제정책을 관철하며 종합관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사회 보장의. 제4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분업, 책임분담, 상호협력, 상호억제의 원칙을 견지하며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공정하고 적시적인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공산주의청년동맹, 부녀연맹, 노동조합 등 인민단체, 청소년 보호단체 등 관련 사회조직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교육 및 교육사업을 잘 수행한다. 청소년 범죄자를 구출. 제6조 중급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은 소년형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법원에 소년형사합의체를 설치하거나 전담인력을 지정해 소년형사사건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고급인민법원은 형사재판소에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합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소년형사법원과 소년형사합의체를 통칭하여 소년법원이라 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은 소년법원 업무를 지도하고 청소년 형사재판 경험을 요약, 홍보하기 위해 소년법원 운영그룹을 설립했다. 소년법원지도단에는 구체적인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나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제7조 미성년자가 관련된 제1심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합의부는 판사 또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합의부의 재판장은 미성년자의 특성을 잘 알고 미성년자에 대한 사상교육에 능숙한 판사여야 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인민참심원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특성을 잘 알고 미성년자 교육과 구조에 열의가 있는 미성년자 보호단체의 간부, 교사, 퇴직자, 직원들로 구성된다. 제9조 소년형사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고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원인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이해하도록 돕고, 교육과 재판, 처벌과 교육을 결합해야 합니다. 제10조 소년법원이 인정하는 사건의 범위:

(1) 피고인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습니다.

(2) 피고인의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당시 18세, 주모자 또는 주범으로 기소됨.

미성년 피고인이 관련된 기타 형사 사건이나 미성년자가 관련된 기타 형사 사건을 소년법원에서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는 인민법원장이 소년법원의 실제 업무를 토대로 결정한다. 제11조 재판 당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관련된 형사사건은 공개 심리할 수 없다.

재판 당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관련된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관인의 수와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 제12조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증인은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 제13조 판사는 미성년자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성년자의 성명, 주소, 사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따른 열람, 발췌, 복사를 제외하고는 본 법원장의 승인 없이는 청소년 형사사건기록에 열람, 발췌, 공개, 유포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미성년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기피 신청, 변호, 질문, 새로운 증거 제시, 재식별 또는 조사 요청, 상소 등의 소송권을 갖는다. 미성년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한 후 법정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인민법원은 미성년 피고인이 법에 따라 변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피고인이 재판 기간 동안 변호인을 두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변호할 법률 구조 의무가 있는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 피고인과 그의 법정대리인은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