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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장은 사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첫째, 관련 법률에 따라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이 표준이다. 이것은 당신의 요구입니다. 먼저 스스로 계산해 보다. 얼마예요? 만약 그가 준 것이 비슷하다면, 그것은 사적이다 ~! 만약 당신이 그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단계를 따르십시오. 산업재해 인정에서 반드시 산업재해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시효 기간이다. 특히 산업재해 보험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결론은 당신측의 노동중재 클레임의 근거입니다. 다음은 참고용으로 우한 문서 두 개입니다.

2005 년 6 월 30 일

우한 산업재해 인정 방법

첫째, 본 시의 산업재해 인정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무원' 산업재해보험 조례' (이하' 조례'),' 우한 시 산업재해보험 시행 방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구역 내 각종 기업 근로자와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직공) 가 업무 부상이나 직업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이 방법을 집행할 수 있다.

제 3 조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강안구, 강한구, 교구구, 한양구, 무창구, 청산구, 홍산구, 우한 경제기술개발구, 동호신기술개발구 근로자의 산업재해인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채단, 강하, 동서호, 한남, 황기, 신주구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직원의 업무상 인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 등록지와 생산경영지가 같은 통일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 보험지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산업재해확인을 실시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생산경영 소재지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산업재해로 관할권이 논란이 된 것은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에 관할을 지정하라고 제청했다.

제 4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재해인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장 3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직원, 친족 또는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 발생일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2) 고용인과의 노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서면 노동계약, 단체계약, 경제계약에서 노동관계에 관한 약속, 노동인사부의 고용증명서자료, 임금지급표, 증인증언 등 포함). );

(3)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병력, 입원 치료의 퇴원 요약;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는 성급 보건 행정부에서 인정한 직업병 진단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발행한 직업병 진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d) 다음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관련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직무 집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은 경우 공안기관이나 인민법원의 증명서나 판결서를 제출한다.

2. 외출시 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공안부 증명서나 기타 증명서를 제출한다. 행방불명, 공사로 인한 사망을 확정해야 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사망을 선언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3. 공무로 외출하거나 출퇴근길에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안교통관리부의 책임확인서나 관련 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국가 및 사회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능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은퇴, 제대 군인의 부상이 재발한 경우 혁명장애군인 증명서와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확정한 낡은 부상재발증명서를 제출한다.

6. 주혈 흡충증에 걸린 직원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했고, 혈방부서에서 발행한 주혈 흡충병 진단 보고서와 고용인 단위가 전염병 발생 지역 업무에 보낸 증명서자료 원본과 처음으로 주혈 흡충병을 치료하는 원시 병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산업재해가 발생한 자영업자는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고, 본 방법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신청서와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한다.

직계 친족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했고, 상술한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 산업재해근로자의 위탁증명서와 직계 친족 증명서를 동시에 제공한다.

고용 단위 노조 조직은 산업재해 직원을 대표해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 고용 단위 노조 소개서와 경영인 신분증도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노동관계로 논란이 발생했으며, 당사자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법정 절차에 따라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시간은 산업재해 인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8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받은 후에는 제때에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완비된 것으로 확인되면 산업재해인정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즉석이나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수정을 통보하고, 수정일로부터 0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정 결정에는 산업재해 인정이나 산업재해 인정과 비산업재해 인정 또는 산업재해 인정으로 간주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제 9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제공한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용인 단위, 의료기관, 관련 부서, 노동조합 조직은 관계자의 협조를 책임지고 관련 상황과 증명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를 인정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공한 직업병 진단증명서나 직업병 진단감정증명서를 조사해서는 안 된다.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는 국가가 규정한 형식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노동보장행정부는 증명서를 발급한 부서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 직원은 두 명 이상의 행정 인원이 조사하고 검증하고 공무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 12 조 노동보장행정부 직원들이 조사 검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업무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사고 현장에 입장한다.

(2)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관계자에게 물어본다.

(3)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비디오 복제.

제 13 조 직공이나 직계 친족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만,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증명책임을 통보한 후 15 일 이내에 유효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직원이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산업재해인정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 1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확인을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산업재해인정 정지 통지서를 발급한다.

(1) 관련 부서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잠시 제공할 수 없다.

(2) 신청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유효한 산업재해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법률, 규정, 규정 등의 문제로 상급기관에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다른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업무 관련 상해 확인을 중단한 요인이 제거되거나 신청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 후 업무 관련 상해 인정이 회복되었다.

제 15 조 산업재해 인정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 고용주의 성명.

(2) 종업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및 주민등록번호

(3) 사고 발생 시간, 부상 장소 및 진료 시간 또는 직업병 이름, 부상 과정 및 감정, 의료 기본 상황 및 진단 결론

(4)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 근거로 판단된다.

(e) 결론;

(6) 행정 복의를 신청하기로 한 부서와 기한에 불복한다.

(7) 결정을 내리는 시간.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는 노동보장 행정부 업무상 인정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6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날부터 1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직원 (또는 직계 친족) 과 고용인 기관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사무소를 참조해야 한다. 고용주에게 부상당한 직원이나 직계 친족을 전달하도록 위탁한 경우, 고용인은 7 일 이내에 배달해야 하며 수취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직원이나 직계 친족, 직공 기관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전달할 때 노동능력감정 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제 17 조 직공 또는 직계 친족, 고용인 기관이 노동보장행정부에서 내린 산업재해인정 결정에 불복하거나 산업재해인정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8 조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최소 20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 19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우한 근로자의 노동 능력 평가 방법

첫째, 근로자의 노동능력 감정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 산업재해보험 조례' 와' 산업재해보험 시행 방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시 노동보장행정부, 인사행정부, 위생행정부, 노조조직, 사회보험 경영기관,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해 시 노동사회보장국에 설치돼 시 노동능력감정신고, 신고, 신체검사, 전문창고에서 전문가 선발 등 일상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3 조 도시 노동 능력 평가위원회의 책임:

(1) 국가, 성, 시의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평가에 관한 정책과 규정을 관철하고 본 시의 노동능력 평가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b) 시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관련 정책, 규정 및 표준 홍보교육을 담당한다.

(3) 고용 기관에 산업재해 근로자 건강 및 장애 기록 작성을 지도하다.

(4) 의료 보건 전문가 도서관 전문가 자격을 승인하고 전문가 은행을 설립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감정이나 확인 사항을 청부한다.

1, 유급 셧다운 확인;

재활 치료 확인;

3, 노동 능력 평가;

4, 생활 간호 등급 평가;

보조 장비 확인;

질병과 업무 관련 상해 간의 연계를 확인하십시오.

7. 오래된 부상의 재발 확인;

8. 근로자의 사망으로 친족이 근로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감정한다.

9, 지방 노동 감정위원회의 위탁 평가를 수락한다.

10, 직원 장애 변경 후 검토 검증을 담당합니다.

1 1. 직공이 병으로 인해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감정합니다.

제 5 조 노동능력감정전문가 은행은 의료기관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과, 이비인후과 전문 기술자, 직업병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전공의 전문가는 3 명 이상이다.

제 6 조 의료위생 고급 전문기술직 임직 자격, 노동능력 감정 지식, 양호한 직업윤리를 갖춘 의료위생 전문가는 의료위생 전문가 창고에 포함될 수 있다.

제 7 조 의료 서비스 기관의 의료 보건 전문가는 근로자의 장애 정도에 대한 의료 진단을 담당하고, 진단 의견을 제시하며, 노동 기능 장애와 생활 자율기능 장애 정도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제 8 조 근로자 상해 (직업병 포함) 평가는' 근로자 상해 및 직업병 장애 등급 평가' (GB/T16180-1996) 에 따라 장애 등급을 평가한다. 비인부 부상, 병, 노동사망직공공양친이 근로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대한 평가는' 직공 비인공장애 및 병실근능력평가기준 (시범)' (노동사부발 (2002) 8 호) 에 따라 결정된다.

제 9 조 근로자는 업무 부상, 치료 후 장애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노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비노동 장애, 병으로 인해 노동 능력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 산업노동자 또는 직계 친족, 노조조직 (이하 신청자) 이 시 노동능력 감정사무소에 서면 신청을 하고 필요에 따라 노동능력 감정표를 작성한다.

제 10 조 노동 능력 감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직자는 산업재해인정결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직업병 환자는 직업병 진단서 사본을 발행해야 한다.

(c) 신청자의 의료 기록, 진단 증명서, 물리 화학적 검사 보고서, CT, X-레이 및 기타 진단 자료의 사본;

(4) 감정인 신분증 사본 1 부

(5) 시 노동능력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기타 관련 자료.

상술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할 때 원본은 시 노동능력 감정기관에 보내 확인해야 한다.

제 11 조 시 노동능력감정사무소에서 감정신청자료를 받은 후 즉석이나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모든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자료가 완비되어 접수 통지서를 발급하다.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은 제때에 모든 자료를 보충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 12 조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접수된 감정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a) 신청 자료를 분류, 정리 및 등록한다. 감정 시간과 의학 진단 대상을 확정하다.

(2) 고용인 또는 감정인에게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의료 보건 서비스 기관에 가서 전문가 의료 진단을 수행하도록 통지합니다.

(3)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위생 전문가 은행에서 관련 전문가 3 ~ 5 명을 무작위로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노동능력 평가 의견을 제시한다 (감정전문가는 직업병 진단 검증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함).

(4) 감정인이 진일보한 의학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용인은 감정인이나 감정인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의료보건서비스기관에 가서 진단과 검사를 해야 한다. 의료보건서비스기관이 산업재해직자에 대한 장애검사를 한 후에는 신체검사 결론을 사실대로 써야 하며, 의료보건기구 의료부의 심사와 도장을 거친 후 진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체검사에서 검사 보고까지의 시간은 노동능력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감정의견과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대해 평의를 하고 감정결론을 내린다. 감정 결론에 따르면, 시 노동능력 감정소는' 우한 시 산업재해 (직업병)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결론통지서' 와' 산업재해, 직업병 장애인 직공 등급증서' 를 발급했다.

제 13 조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감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감정결론을 내려야 하며, 특수한 경우는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4 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만든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 15 조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한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또는 직계 친족이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대한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서면 재감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성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감정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제 16 조 노동능력평가 결론이 내려진 날부터 1 년 이후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소재소 또는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 노동능력평가에 신청한 노동능력검토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 17 조 고용 기관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능력 감정 신고를 거부하고, 시 노동보장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경고와 통보 비판을 한다.

제 18 조 고용인 단위나 감정인이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능력 감정 과정에서 허위로 위조하고, 위조하고, 변조하고, 의료 검사 자료나 진단 결론을 속이는 것은 시 노동보장행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9 조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직원, 전문가가 감정인 또는 감정신청 관련 감정에 참여할 때는 피해야 한다.

제 20 조 비기업 단위 근로자는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능력 검진이 필요한 경우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21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