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의뢰인과 위탁 관계를 맺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행동 규범" 제 50 조 변호사, 로펌은 (1)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당사자와 위탁관계를 맺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 (4)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있지만 현역에는 로펌이 하나뿐이고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재사건에서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동시에 분쟁 쌍방의 대리인이거나 본소 또는 그 직원이 한 당사자이고, 본 곳의 다른 변호사는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다. (6) 비소송 업무에서 각 당사자의 위탁을 제외하고 같은 로펌의 변호사가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동시에 활동한다. (7) 위탁관계가 종료된 후 같은 로펌이나 같은 변호사가 후속 심리나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의 위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