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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관련 사례 및 자료를 허비하다.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허비하다.

2003-11-19 9 9: 45: 39 피고인, 남자,197/kloc. 그는 2000 년 6 월 65438 일 +2 월 65438 일 +3 월에 체포되어 현재 구금되었다.

광둥 () 성 제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제양시 인민검찰원이 피고인 황허가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를 개설했다고 고발한 사건을 심리했다. 200 1 년 2 월 27 일, 피고인 황범은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죄를 허비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선고 후 황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다. 200 1 년 3 월 26 일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며 법에 따라 우리 병원의 비준을 요청했다.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여 이 안건을 재검토했고, 현재 검토는 이미 끝났다.

심사에 따르면 1998 65438+2 월부터 1999 65438+2 월까지 피고인 황, (별도 사건 처리)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를 허비하여 국가 수출환급금을 사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푸닝시 대흥업회사 (이하 대흥회사) 와 그 회원기업인 푸닝시 코발전전기공장, 푸닝시 치성전기공장, 푸닝시 성다의류공장, 푸닝시 중달제직유한공사, 푸닝시 항웨이렌 직조유한공사, 푸닝시 가웨이전기공장, 푸닝시 청사다전기공장, 푸닝시 가원 철물플라스틱공장 등을 취득하였다 이상의 대흥회사와 그 산하인 푸닝코발. 피고인 황, 푸닝시 코발전공장 등 8 개 회원기업의 이름으로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을 신청하도록 지시한 뒤 8 개 회원기업의 이름으로 대흥회사에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 17 1 부, 세액 22030251을 허비했다. 그 중: Puning 시 코발전전기 공장은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 20 부, 세액 2.6463 13.82 원을 허비했다. 푸닝시 기승전기 공장은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19, 세액 2694346.8 원을 허비했다. 푸닝시는 의류 공장에서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18, 세금 24359 1 1.7 위안을 허비했습니다. 푸닝시 중다 직조유한공사는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 29 부, 세금 390 1, 248.06 원을 허비했습니다. Puning Hengweilun 직조유한공사는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 23 부를 허비했다. 세액은 2933 163.87 원입니다. 푸닝시 갈가와이전기 공장은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 25 부, 세액 3434112.13 원을 허비했다. Puning 시 Shengshida 전기 공장은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 28 부, 세액 3844546.98 원을 허비했다. 푸닝시 가원 철금플라스틱 공장은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 9 부, 세금 140608+02 원을 허비했다.

피고인 황, 상술한 허위 부가가치세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대흥회사가 허위 수출증으로 상품을 수출한다는 사실을 조작해 세무서에서 수출세금 환급 수속을 처리하고 국가세금 환급금 2 10 1080.42 원을 사취하도록 지시했다.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1999 년 3 월 ~ 1 1 년 3 월, 피고인 황, 푸닝시 코발전공장 등 7 개 기업이 푸닝시 다마오 무역회사 등 기업의 수입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 246 부를 허비하고 세금은 30/이다

위의 사실, 황 등 허황된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 수출세금 환급에 관한 자료, 세무서가 상술한 송장이 수출세금 환급에 속았다는 증거, 증인 증언 등의 증거가 있으며, 피고인 황도 자백이 있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우리는 피고인 황천룡이 국가법률을 무시하고 대흥회사와 8 개 회원기업의 이름으로 타인과 공모하여 타인이 자신과 본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허비하고 국가 수출환급금을 사취하도록 한 것은 이미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대흥회사와 8 개 회원기업은 모두 황황이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을 허비하고 국가 수출환급금을 속여 공상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허위기업이다. 최고인민법원' 재판단위 범죄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에 따르면 황색의 행위는 개인범죄에 속한다. 국가 세금의 액수를 사취하는 것은 매우 크며,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황보가 신고한 타인의 뇌물 범죄 단서는 모두 자신의 뇌물 범죄와 관련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공적 성과를 구성하지 않는다. 기타 신고된 범죄 단서는 공안기관이 이미 파악했고, 어떤 것은 조사를 거쳐 확인할 수 없고, 공을 세우지 않는다. 황씨는 가벼운 처벌의 법정 줄거리가 없으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1 심 판결, 2 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유죄 판결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9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8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 (200 1) 을 비준해 1 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에게 황사형 선고를 내리고 정치권리를 박탈하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본 판결은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