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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문화재 절도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
절도죄의 양형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 이는 지방절도죄의 양형기준과 연계하여 정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64조, 공공재나 사유재산을 비교적 큰 액수로 절취하거나, 다단계 절도, 강도, 무장절도, 소매치기 등을 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감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벌금 또는 재산몰수에 처한다.

둘. 절도범죄 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2065년 3월 8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571차 회의, 2065년 3월 8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2기 검찰위원회 1차 회의 채택).

절도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공공 및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법"에서 절도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설명합니다.

제1조: 도난당한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의 액수는 1달러 미만입니다. 형법 제264조는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 “거대한 액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3만 위안~10만 위안, 30만 위안~50만 위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엄청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