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형사부민사소송은 사법기관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진행한 소송활동으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해결하고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형사 판결이 발효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조건은 일반 민사소송의 조건과 비슷하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법정대리인은 법정조건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요구와 사실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따라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을 초래한 사실은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한다. 부수적 민사소송은 형사사건 입건 후 제 1 심 판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 1 심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사판결이 발효된 후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하는데, 피고인이 확실히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을 중단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1 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형사소송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04 조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야 형사사건 심리가 끝난 후 같은 재판조직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