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변호사는 같은 법적 주체다. "사명 법원장 푸원평 () 은" 변호사와 법관 간의 양성 상호 작용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법률직업의 법적 소양과 사법능력 건설을 더욱 추진하여 재판 중심의 사법체제 개혁을 돕고 싶다 "고 말했다.
"업무강화반" 은 법관 보좌관이 되는 것보다 낫다. 고용된 5 명의 법관 보좌관은 모두 입사한 지 1 년도 안 되는 새 변호사다. 처음부터 입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명법원에서는 한 판사가 일 년에 400 건에 가까운 사건을 접수하고, 보조법관은 율소보다 몇 배나 많은 사건과 각종 당사자와 접촉하여 자신의 사건 처리 경험과 기교를 크게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법관의 판안 사고를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내가 법률 문제를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턴 변호사 장락이 말했다.
5 명의 보조 판사가 사명법원 행정법원, 연전법원, 구랑위 법정, 민익법원, 광부 법정으로 분분했다. "우리는 우리 병원에서 사건 수가 가장 많고 사건 유형이 가장 복잡한 법정을 선발했고, 판사 보좌관이 따르는 멘토도 경험 많은 판사였다." 사명 법원 관련 업무책임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