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교가현 공안국 유설림, 교가현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건수현에 와서 범죄가 아닌가?
교가현 공안국 유설림, 교가현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건수현에 와서 범죄가 아닌가?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범죄 혐의만 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이며, 다른 현에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 153 조는 체포해야 할 범죄 용의자가 도망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안기관은 지명 수배령을 발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추격하여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각급 공안기관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지명 수배령을 직접 발행할 수 있다. 본 관할 구역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발표할 권리를 결정할 수 있는 상급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