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가 너의 질문에 대답할게: 첫째, 너는 자주 공안기관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봐라. 공안기관은 처리하지 않고, 1 직접 법원에 가서 기소하고, 2 는 조율된 공안기관 상부에 신고한다. 둘째,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셋은 피고와 함께 고용인 단위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3. 너의 삼촌은 죽었지만, 그는 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와 너의 삼촌 사이에는 고용관계이기 때문이다. (제 11 조 근로자가 취업 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물론 이 책임은 결국 고용인이 부담한다.
지방 정부에 가서 울며 이 일에 대한 정부의 중시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관리하더라도 공안기관이 처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빨리 협상하는 것이 낫다.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다. 다음의 법조문은 나의 이상 분석의 기초이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침해책임법 제 35 조: 노동관계는 개인간에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은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노무를 받는 쪽이 침해책임을 진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인신상해를 받는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배상권자가 생명, 건강, 신체침해, 의무인의 재산손실과 정신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이 조항에 언급된 배상권자는 침해 행위나 기타 피해 원인으로 직접 인신피해를 입은 피해자, 피해자가 법적 의무가 있는 부양 가족, 사망 피해자의 근친을 가리킨다.
이 조항에 언급 된 보상 의무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 및 기타 피해 사유로 인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합니다.
제 11 조 근로자가 취업 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7 조 제 2 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치료에 따라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례비, 부양인 생활비, 사망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제 27 조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된다.
제 28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제 30 조 배상권자는 그 거주지나 자주 거주하는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이익이 피소 법원의 소재지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 거주지나 정규 거주지의 관련 기준에 따라 상해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
부양인의 생활비에 관한 계산 기준은 전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