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 재산 분쟁이 없는 사건: 재산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 민사, 경제, 행정 사건의 경우 성격, 복잡성에 따라 수수료는 6,000~100,000위안입니다. 사건 및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재산과 관련되지 않은 외국 관련 민사, 경제 및 행정 사건의 경우 대리 수수료는 RMB 2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법률 문서: 성격에 따라 법률 문서 작성, 수정 및 검토, 난이도,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문서당 600~2,000위안의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⑶ 변호사 증언: 법률 문서의 성격, 소요 시간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수수료는 항목당 2,000~10,000위안 사이에서 협상 가능합니다.
(4) 변호사 공증: 변호사 공증 수수료는 65,438위안 + 사본당 0,500~3,000위안입니다.
(5) 변호사 서한 및 법률 의견서: 변호사 서한을 발행하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법적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사항의 난이도, 이용 목적, 업무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협의합니다. , 개당 가격은 15,000~20,000위안입니다.
(6) 변호사 조사: 조사 항목에 따라 수수료를 협상합니다.
민상적 사항(1) 1심 단계
쟁의사항 비율 계산(계산기준)
쟁의사항 부분이 654.38 미만인 부분 100만 위안, 1.7%이지만 5,000위안 이상입니다.
논의 대상 중 2.6%는 6억5438만 위안 초과 1만 위안 미만이다.
3 쟁의 대상의 5%가 6,543,800위안 초과 500만 위안 미만입니다.
4. 쟁의 대상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고 금액의 654.38+3%가 0억 위안 미만인 경우.
논의 대상 중 5.1%는 10만 위안 초과 5천만 위안 미만이었다.
6 쟁의 대상 중 0.5%는 5천만 위안을 초과합니다.
(2) 2심 단계
(1) 사건이 1심에서 대리되지 않고 2심에서만 대리되는 경우에도 대행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청구됩니다. 첫 번째 인스턴스 표준 및 기타 취급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1심에서 대리된 사건의 경우 대행 수수료는 1심 수수료의 절반으로 부과되며 기타 처리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3) 2심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하는 경우, 대행수수료는 2심수수료의 50%이며, 기타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재심(항소) 단계
(1) 1심과 2심 사건을 대리하지 않고 재심(항소) 사건만을 대리하는 경우 대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 기준에 따라 청구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2) 1심과 2심으로 처리된 사건의 경우 대행수수료는 1심과 2심 수수료의 절반으로 부과됩니다. 기타 취급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중재 사건: 65438 +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 수수료 기준의 0.5배.
(5) 사건 집행: 민사 및 상사 사건의 경우 1심 기준으로 소송이나 중재 사건을 대행한 경우 수수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기준 이상.
형사사건(1) 1심 단계:
1수사 단계(검찰원 자체 조사 포함): 6,000~18,000위안
II심사 및 기소 단계: 6,000-30,000 RMB;
3심판 기간: 8,000-50,000 RMB
(4) 협상 비용(사건의 복잡성, 민사소송 대상 등) 소송 간 개인소송과 부수민사소송.
⑤ 국가 안보 범죄, 갱단 관련 범죄, 마약 범죄 등 크고 어려운 사건의 경우 위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사건 처리를 위해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장거리 전화비 등을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은 협상을 통해 상환하거나 일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2) 2차 단계
(1) 1차 대리인은 없고 2차 대리인만 있는 경우에는 1차 대리인에 따라 대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스턴스 기준 및 기타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1심에서 대표한 경우에는 대행 수수료는 1심 수수료의 절반, 그 외의 경우에는 대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처리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2심으로 송치되어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의 경우 대행수수료는 2심수수료의 절반을 부과합니다. 기타 취급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재심(항소) 단계
(1) 1심과 2심 사건을 대리하지 않고 재심(항소) 사건만을 대리하는 경우 대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 기준에 따라 청구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2) 1심과 2심으로 처리된 사건의 경우 대행수수료는 1심과 2심 수수료의 절반으로 부과됩니다. 기타 취급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