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대기 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석금 대기 신청.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은 보석예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그의 변호사는 보석 대기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보석 신청 대기심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2.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결정.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보석예심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보석 대기심의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보험 대기심에 동의하지 않는다. 보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사건의 필요에 따라 사법기관은 스스로 보험후심을 결정할 수 있다.
3. 취보 후심을 집행하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집행 기관은 공안기관이다.
집행할 때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취보 대기심 결정서' 를 낭독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명령하며, 보석예심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규정을 알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8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69 조 보증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2) 보증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
(3)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d) 고정 거주지와 수입이 있다.
제 70 조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보증인이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다.
(2) 보증인이 본 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증인은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