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과는 3대 형사사건(즉, 사형, 사형집행유예,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종합부서이다. 경찰서에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한다. 즉, 수사부가 처리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경찰서에서 처리한다.
법적 분석
사건이 발생한 후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먼저 관련 기관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출요건을 충족하는 사건만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에 따라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해야 하며, 사건의 원본 자료(고발, 신고, 인도 등)를 검토한 후, 범죄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범죄. 사건이 자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할 당국에 이관되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없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선, 형사 사건은 기밀이어서 공안국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이 공안국 인트라넷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사건의 접수 여부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없다. 둘째,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리한 후 심사를 거쳐 형사책임을 져야 할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안기관이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하면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제기한다. 현급 이상의 보안 기관. 따라서 공안기관이 형사 사건을 제기할 때 정식 법률 문서를 발급하지만 문서는 파일 정보와 함께 첨부되어 파일과 함께 전송되므로 일반적으로 개인은 사건 제기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공안, 검찰, 법원의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은 변호사에게 의뢰해 사건 처리 기관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변호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공안국, 국가안전국이 수사 또는 소송을 제기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88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경우, 수사 또는 재판을 기피한 자는 기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공소기간 내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9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관할권, 사건을 조사하십시오.
제11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권에 따라 사건 보고, 고발, 신고 및 인도 자료를 즉시 검토해야 하며, 형사상 범죄 사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지 말고, 사건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소인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