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형사 보석금 대기 조건에 대한 당신의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보험후심은 일종의 형사강제조치이며, 공검법은 모두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에게 보험후심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집행 기관은 공안기관이다. 다음 상황은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첫째, 규제, 구속 또는 독립적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둘째,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해를 초래하지 않는다.
셋째, 심각한 질병, 생활, 자기 관리, 임신,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보험후심은 사회적 해를 초래하지 않는다.
넷째,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가이드 가이드: 평소에는 보험 후심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아는 것이 거의 없다. 형사사건에서 범죄 용의자는 통상 형사구금이며, 일부는 보험후심을 받지만, 모든 범죄 용의자가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그들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현재 보험대기심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석대기심의 적용 조건, 형사소송법 제 51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한 보험후심을 선고할 수 있다. (1) 통제, 구속,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구금되어 보석예심을 처리하는 것은 형사변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보험 대기심의 조건은 무엇일까? 사실, 법은 보험 후심에 대한 규정이 매우 광범위하다. 형사소송법 제 5 1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범위는 무기징역과 사형을 제외한 모든 범죄를 포괄하며' 사회적 위험 없음' 은 거의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중국 형사변호망 조리변호사는 바로 법률 규정의 광범위함 때문에, 보험후심의 실천에 있어서의 처리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변호, 형사변호, 형사변호, 변호명언) 대부분의 경우,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 가족들은 보석후심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지만, 사건 처리 단위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두 가지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다. 필자의 다년간의 형사 변호 사법 관행에 따르면 사실 사건 처리 단위는 또 다른 불문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즉, 실제로, 위의 두 가지 규정 이외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 후심을 신청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1) 비폭력 범죄. 절도, 강도, 사기 등 비폭력 범죄 사건은 폭력 범죄보다 재판을 받기 쉽다. (b)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90% 이상의 보험후심을 받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를 전제로 징역과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할 수 없어 3 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감옥에 갇히면 피고인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법에 곤혹스러우며, 개조에 불리하다. 그래서 사법실천에서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보험후심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c) 생명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이 있다. 사법실천에서 이를 이유로 보험후심을 신청한 사람은 줄거리가 심각하여 생명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험후심을 허가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명언) (4) 임산부. (5) 죄를 시인하는 자.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보증을 받기 어렵다. (6) 재산 사건, 장물 반환, 벌금을 적극적으로 납부하다. (7) 인신상해 사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배상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쟁취하다. 물론, 위의 조건은 만능, 만능이 아니다. 실제로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저자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건 처리원, 사건 처리 기관과 소통하고, 피해자와 소통하고, 각 방면의 관계를 조율하고, 보험 후심을 쟁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