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산 교도소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 2 년,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와 그 교도소에서 집행이 완료된 범죄자를 감금하고 있다.
2. 김포산 교도소는 처벌과 개조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결합 원칙을 실시하여 범죄자를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개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