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판결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2 조에 따르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청에 항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3 조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이 글의 당사자는 공소 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