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원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법률의 주관성: 인민검찰원이 어떤 사건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만약 실수가 발견되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254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한 착오나 적용 법률의 착오가 발견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8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을 때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9 조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청에 항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