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해석: 고문으로 자백죄와 폭력증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고문에 의한 자백죄는 사법 직원들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육형을 사용하거나 변상육형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다.
폭력 법의학죄는 사법직원이 증인에 대한 폭력을 이용해 증언을 강요하는 행위다. 고문으로 자백죄와 폭력 증거죄의 주체는 반드시 사법직원이어야 한다.
사법인원은 수사, 기소, 재판,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은 형사소송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돼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공소 사건에서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범죄 용의자라고 하고,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후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인이라고 하며, 자소 사건에서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인이라고 한다.
폭력 사용' 이란 사법직원이 증인에 대한 체벌, 상해, 구타 등 증인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증인' 은 형사소송에서 사법기관에 증언하는 사건 상황을 아는 사람을 말한다.
최고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사 고문 자백 사건 기준을 접수하는 규정 (시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반드시 입건해야 한다.
1. 수단이 잔인하고 영향이 나쁘다.
자살이나 정신 장애를 일으 킵니다.
3. 억울한 거짓 사건을 초래한 사람;
고문에 의한 4.3 회 이상 또는 3 명 이상;
5. 다른 사람에게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것.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7 조 형법
자수하고 공을 세우다
제 67 조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하는 것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중국 형사 방어 네트워크 제공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
제 68 조 범죄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사실을 검증하거나,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77 조 * * * 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 호) = _' 의 규정은 애매모호하다. 형법 제 177 조와 제 277 조의 규정은 각각 다음과 같이 열거됩니다.
제 177 조 금융 어음 위조 및 변경 범죄; 신용카드 관리죄를 방해하다. 절도, 매수, 신용카드 정보 불법 제공죄는 다음 중 하나에 속한다. 위조, 금융티켓 변경,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5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a) 위조, 환어음 변경, 약속 어음, 수표;
(2) 위탁 수금 증명서, 송금 증명서, 은행 예금 증명서 등 기타 은행 결제 증명서를 위조하고 변조한다.
(3) 신용장을 위조, 변경 또는 동봉한 서류, 서류;
(4) 신용카드 위조.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77 조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연재해와 돌발 사건에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적십자회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의도적으로 국가 안보 기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 임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폭력,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인민경찰을 폭행하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 조 강도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나라 형법 제 27 조 제 2 항은 "공범자는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 이렇게 규정된 것은 주관적인 악성이든 객관적인 유해성이든 종범이 주범보다 가볍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공범처벌 원칙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
형법 제 27 조 제 2 항은 "공범자는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범자의 형사 책임은 주범의 형사 책임보다 가볍다. 그러나 모든 공범자들이 실제로 받는 처벌이 주범보다 가볍다는 뜻은 아니다. 주범은 경량에서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자수하는 경우), 공범자가 이런 상황이 없을 때는 당연히 주범의 경량이나 경감이나 면제에 따라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7 조 제 1 조 범죄 후 자동투안,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7 조 제 1 항은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자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57 조 제 1 항, 제 57 조 감시거주의 의무 감시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처를 떠날 수 없고,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무단으로 지정된 거처를 떠날 수 없다.
(2)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줄거리가 심각하여 체포하다.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47 조 제 2 항 제 1 항은 몇 년을 판정할 수 있습니까? 형법 제 347 조 제 2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5 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법률 조항: 형법 제 347 조.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는 아무리 많아도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밀수, 판매, 운송, 마약 제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5 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재산 몰수:
(a) 밀수, 인신 매매, 운송, X 선 1kg 이상, X 인자 또는 X 아민 50g 이상 또는 기타 마약 수량이 크다.
있습니다.
(b)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및 마약 제조 그룹의 주요 요소;
(3)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및 마약 제조를위한 무장 표지;
(4) 폭력으로 검사, 구금, 체포에 저항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5) 조직된 국제 마약 밀매 활동에 참가하다.
출처 Maoming 변호사 웹 사이트 링크
밀수, 판매, 운송, 200 그램 이상 1kg 미만의 엑스레이, 10 그램 이상 50 그램 미만의 아민 엑스레이 또는 기타 마약 수량이 큰 경우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밀수, 판매, 운송, 200 그램 이하의 엑스레이, 10 그램 이하의 엑스레이, X- 아민 또는 기타 소량의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