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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심리가 열리기 며칠 전에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인민법원의 민사사건 심리 제122조에 따르면, 심리가 열리기 3일 전에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심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사건의 원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인민법원 제97조에 따르면 행정 사건 심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을 제외하고 이 해석 외에 민사소송 관련 조항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51조: 인민법원은 재판을 결정한 후 다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1) 합의부 구성원을 결정합니다.

(2) 인민검찰원의 기소장 사본은 심리가 열리기 최소 10일 전에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음을 알리거나 필요한 경우 그를 변호할 법적 구조 의무가 있는 변호사를 지정하십시오.

(3) 국민에게 당시를 ​​알립니다. 심리 3일 전 심리 장소

(4)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호인, 소송 대리인, 증인, 전문가 전문가 및 번역가에게 통지합니다. 심리가 열리기 최소 3일 전;

이로부터 코스웨어로 판단해 볼 때 양측 모두 최소 3일 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