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구술 선고), 형사 사건인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민사 또는 행정 사건인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판결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10일, 정기적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은 무기한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판결의 선고는 공개로 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판결문이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경우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5일 이내에 판결문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공소를 제기한 당사자와 인민검찰원에게 즉시 송달되어야 한다. 판결은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동시에 송달되어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14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인민법원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심리되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판결이 송달되며, 정기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판결이 송부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에게 항소 권리, 항소 기한, 항소할 법원을 알려야 합니다.
이혼 판결이 발표되면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다시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행정소송법' 제8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인민법원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심리되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판결이 송달되며, 정기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판결이 송부됩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 당사자에게 항소권, 항소 기한, 항소할 인민법원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