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국가와 집단재산, 공민의 개인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국가 법률 및 규정과 이 도시의 상황과 관련됩니다. 제2조 본 시의 핑산구, 밍산구, 서호구, 난펀구는 불꽃놀이와 폭죽이 금지된 지역으로 교두진, 베이타이진, 월롱진, 니우신타이진, 가오타이자진, 화련자이진, 스차오진 쯔진을 포함합니다. , Waitoushan Town, Xiamatang Town 및 Sishanling Township은 당분간 불꽃 놀이 및 폭죽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제3조: 본 규정은 폭죽 및 폭죽의 발사가 금지된 지역의 모든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 본 조례의 실시는 각급 인민정부가 조직한다.
공안기관은 불꽃놀이, 폭죽의 발사를 금지하는 주관기관이다. 제5조 모든 기관, 단체, 기업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간부, 직원, 학생, 주민, 주민에게 본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전개하며, 공안기관은 불꽃놀이와 폭죽 작업을 금지한다. 제6조 불꽃놀이, 폭죽 발사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불꽃놀이, 폭죽을 생산, 휴대, 보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불꽃놀이 및 폭죽 발사가 금지된 지역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하는 사람은 공안 기관에 의해 처벌됩니다.
(1) 불꽃놀이 및 폭죽을 휴대하는 경우, 모든 불꽃놀이, 폭죽은 압수됩니다.
(2)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 개인에게는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단위; 불꽃놀이 및 폭죽을 터뜨린 자는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불꽃놀이, 폭죽을 보관, 판매하는 경우 모든 불꽃놀이, 폭죽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단위는 재산상의 손실,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 단체 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9조 당사자가 처벌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은 기한 내에 재정을 내린다. 고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미성년자 또는 책임이 없는 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나 배상하여야 할 손실은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1조 본 시에서 열리는 시 전체 축하행사에서 불꽃놀이의 개최 여부는 시 인민정부가 결정하고 공고한다. 제12조: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정의 구체적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3조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