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범죄 용의자가 검찰원에서 체포됐는데 피해자가 검찰원에 가서 사건을 알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면 어떡하죠?
범죄 용의자가 검찰원에서 체포됐는데 피해자가 검찰원에 가서 사건을 알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사건이 인민검찰원에 이송돼 기소를 심사한 후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했다고 해서 사건이 검찰에 이송돼 기소된 것은 아니다. 형사구속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구금해야 하는 공안기관은 검찰청에 체포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건은 아직 수사 단계에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도 있고, 범죄 용의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구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의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할 경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대리인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하여 마권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합니다.

수직 및 수평 법률 네트워크 조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