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서 언급한 변호사는 청탁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나 대리를 거부하고 제때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변호사법" 제 48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급이나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서 경고해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집업 정지 3 개월 이상 6 개월 이하의 처벌을 주다.
(1) 허가 없이 위탁, 비용 청구, 고객의 재산 또는 기타 이익을 받습니다.
(2) 위임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하고, 제때에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이나 중재에 참가하지 않는다.
(3)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논란이 되는 권익을 도모한다.
(d)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유출.
본 사건 당사자가 현지 사법국에 권권을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