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고 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판결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석 판결에 따라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재판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3조 원고가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에는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면 결석 판결이 가능합니다. 제145조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소취하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고가 소환에 응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30조에 따르면, 민사소송 당사자가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민법원이 소환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르면, 원고가 인민법원의 소환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고, 피고가 반소하면 궐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30조의 취지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가 법원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참석할 수 없는 당사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이혼사건 처리 1. 두 가지 발표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송달에 있어서는 법원의 게시판, 수령인의 원래 거주지 또는 신문에 공고를 게시할 수 있으며, 공고의 전달방법에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공고기간 "통지가 충족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판상 이혼사건의 공고가 있을 때 신문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직계가족의 거주지 및 그들이 거주하는 주민위원회에 공고사항을 마을위원회, 마을위원회 등 공공집회장소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피고의 행방이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 원고가 실제 상황을 은폐하면 결석 판결은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피고의 직계 가족과 관련 친척 및 친구는 배우자가 인위적으로 만든 경우 피고에게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일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착각, 원고와 피고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위원회 또는 그 채권자는 관련 상황을 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들이 위법이혼을 통해 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실종자 입증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원고는 원피고인과 원피고인 및 직계친족이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 및 기타 기층단체의 소재를 증명하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원고의 자료와 합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서를 통해 피고인의 실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을 신중하게 분배하십시오. 현재 재판 실무에서 이혼소송을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부부 공동재산을 처리하는 방식, 부부 공동재산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원고에게 넘겨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관을 위해. 하나는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피고가 소유한 재산은 원고가 자녀양육비를 상쇄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피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피고가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원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 장래에 나타날 피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여 피고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은 재산을 처리할 때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을 원고에게, 절반을 피고에게 양도하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보관에 대한 원고의 부담액은 피고의 재산의 일부로 상계된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일방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한 상대방의 질의, 증거 확인, 의견 청취만 할 수 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제출한 고소장 또는 변호인과 증거물을 검토·확인한 후, 사건의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되면 법에 따라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 판결도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재산을 신중하게 분할하고, 실종자 증명 기준을 명확히 하며, 피고인이 인민법원에 소환되어 법정 출두를 거부하는 경우 두 가지 공고 방법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여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결석판결도 할 수 있습니다.